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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취임 후 손실보상법 기억에 남아…14조 추경 소상공인에 두텁게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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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10. 11:2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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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취임 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 만에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기준과 대상에 따라 지급도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산정된 지급금은 ‘신속보상’하고 추가지급 요청 시 서류를 검토해 ‘확인보상’이 이뤄지도록 이원화했다.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며“1%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융자에 대해서는 일제 만기연장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5·6차 지정을 통해 5개의 특구를 추가 지정했고 작년에 종료된 1·2차 특구는 법령정비, 임시허가, 실증 연장 등을 통해 매출과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이 그 첫 단추였는데 이제는 양적인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AI) 플랫폼 KAMP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표준모델 개발, AI 컨설팅과 실증 지원으로 제조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최초로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상생조정위원회를 연계해 기술분쟁 조정 1호 사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는 “2021년 신규 벤처투자는 7조700억원으로 이전 최대실적인 2020년 4조300억원을 능가했다. 벤처펀드 결성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도의 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넘게 증가했다”며 “케이(K)뷰티, 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 특히 수출 1000만 달러 기업수는 2294개인데 작년의 1897개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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