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USB 등) 또는 서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1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