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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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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2.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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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경위는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자경위는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 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자체만으로 기념비적인 성과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과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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