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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대덕구 거주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이다.
이들은 1년간 정기예금·대출금리 우대(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신탄진농협 0.05% 신규자에 한함),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금융우대 서비스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구에서 발송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덕구 지역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신탄진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신 구민들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