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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천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 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 요건(농지와 농업인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접수 후 3월~6월 이행 점검과 9월~10월 농업 외 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통과한 지급대상자는 연말에 ha당 50만원의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받는다.
기본 요건 중농지 조건은 종전의 쌀 고정 직불금 또는 밭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다.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다.
농업인 조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직불사업 지침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급 대상 작물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로 보리, 밀, 호밀, 감자, 일부 사료작물과 목초 류 등 약 20여 종이다.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이다.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 집중 접수기간과 시간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영천시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사업의 한 종류인 논 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에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