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1401000672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15. 10:38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와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000만원→5000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