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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은 “자승 스님이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 안거를 하고 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하고 있다”며 전날 종단 호법부에 고발장을 냈다.
조계종 승려법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종단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 스님이나 방장 스님을 친견할 때 장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도정·허정·무념(스님)은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문제 삼고, 자승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