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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장소는 석교초 후문, 대신초 정문, 보성초 정문, 산성초 정문, 문성초 정문, 문화초 정문, 신평초 정문, 유평초 , 서대전초 정문, 동문초 정문, 태평초(삼부프라자 앞), 글꽃초(하우스토리1차), 중촌초 후문, 목양초 정문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 금액인 12만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CCTV 설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구민들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