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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1일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무사항은 11개 항목으로 △요약재무정보의 기재형식 △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현황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비재무사항은 총 7개 항목으로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거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기재과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할 것”이라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