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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내달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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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2.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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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유성구3
대전 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로 소상공인 808명, 착한 건물주 597명이 2억98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감면대상은 지난해 1~12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로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토지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해 다음 달 말까지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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