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남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0건 처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17010009120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2. 17. 14: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남동구의회 전경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총 8건으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의원)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 채택됐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제1회 추경 에산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