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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총 8건으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의원)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 채택됐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제1회 추경 에산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