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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중국산 체온계 1만2000여 점(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인증)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해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구매 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수입업체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