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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1년 넘게 본안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영역·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교육부에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