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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하라”…서울교육청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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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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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행정의 사법화 초래 우려"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서도 모두 패소
법원 마크 새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특성화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의지를 비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해 7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시교육청이 만든 지표가 국제중에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영역·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배제·세화고 등 8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2019년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모든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의미가 축소됐다며 항소를 취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2025년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처럼 전국 국제중을 모두 일반 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구 기자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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