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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부터 타 노조까지 비판…택배노조, 본사 점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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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2.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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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본사점거 8일…파업 언제까지
21일 롯데·한진, 투쟁 확대 예고에
로비 등 점거과정 부상자까지 나와
대리점연합회 "계약해지 법적 대응"
경제계는 '불법점거 중단' 공동성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하는 참여연대<YONHAP NO-4337>
지난 16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계를 비롯해 사용자 지위에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 CJ대한통운 퇴직사우 모임 등 사측과 가까운 단체들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CJ대한통운노동조합, 비노조택배연합에서도 현재의 행보가 ‘과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점거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료 기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택배노조까지 농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택배노조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는 더 강경한 대응을 내놨다. 본사 점거를 불법 쟁의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계약 해지 등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1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가 8일째 지속되면서 본사 직원들의 업무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1층 로비뿐만 아니라 3층 사무실까지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지속 중인 탓이다. 더구나 폭력 사태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도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 보호를 위해 출근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과 재계를 비롯해 택배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준으로는 대상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재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대리점이다. 택배노조원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을 하는곳이 각 터미널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택배노조는 본사 점거 과정에서 로비 1층 유리문 등 건물 주요 시설 들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의 불법점거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행위로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기사, 고객사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기사들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과정에서 CJ대한통운노동조합 조합원 포함해 30여명이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며 불법적 쟁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노조택배기사 연합도 택배노조의 파업과 불법행위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지위에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현장 복귀, 지도부 사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각 대리점에서 부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이다. 특히 배송 방해, 물품 파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택배노조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고객뿐만 아니라 각 대리점의 피해도 심각한 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커지는 만큼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가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폐지, 또는 방행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 의결로 행위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아직 고용부에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사실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력 행위 등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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