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성군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 가격,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대상은 추정금액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 10% 이상 증액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 발주 전 설계내용을 검토해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한다.
군은 지난해 공사 68건, 용역 76건, 물품·구매 44건 등 239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일상 감사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선용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