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원 순찰하는 자율주행 로봇…서울시, 스마트시티 한발짝 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20010010213

글자크기

닫기

배정희 기자

승인 : 2022. 02. 20. 11:15

사물인터넷 기반 불법 주·정차 적발도…ICT 활용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clip20220220095322
오는 21일부터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송파구 탄천 둘레길에서 네 바퀴로 다니는 ‘자율주행 로봇’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진은 자율주행 로봇 운행 모습 /제공=서울시
공원 내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시스템이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한다.

서울시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시민들이 겪는 일상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스마트 횡단보도 등 같은 시설물에 주로 도입했다면, 이제는 기술의 활용 범위가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확대되는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송파구 탄천 둘레길에서 네 바퀴로 다니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만날 수 있다.

로봇이 공원과 둘레길 곳곳을 순찰하면 인공지능이 비명소리,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사물인터넷(IoT)이 관제실에 음성과 사이렌으로 긴급 상황을 알린다. 로봇은 소독약 분사, 자외선 소독, 발열체크 등 생활 속 방역 업무도 담당한다.

공원, 둘레길 곳곳을 다니며 방범 순찰과 생활 방역 업무 외에도 시민들에게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5시) 퇴장 안내,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이번 자율주행 로봇은 신산업·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법적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역으로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상 로봇은 차에 해당돼 보도에서는 운행이 불가능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원과 둘레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금천구에선 사물인터넷 센서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음성안내와 경광등을 통해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경광등·음성안내를 받고 약 80%(530건 중 425건)의 차량이 5분 이내 즉시 출차해 계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확보, 전기차 운전자 충전 편의 향상, 충전구역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포구에선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 투명페트병을 버리고, 전용 모바일 앱(오늘의 분리수거)을 설치해 QR코드를 찍으면 내 앱에 포인트가 적립된다. 투명페트병을 친환경 원료로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민의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환경 등의 문제들을 최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시민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는 시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