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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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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2. 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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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업 캘리그라피 로고 (JPG)_컬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했으며,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4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만료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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