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 기업의 안전관리 체질 근본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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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사망 1명),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