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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사무실 두고 카페 전전하는 CJ대한통운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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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2.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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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CJ대한통운 1층 로비 점거 현황./독자 제공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12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CJ대한통운 본사 직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본사에 집결하고 있고, 기물들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기 때문이죠. 회사 측은 현재 건물 상황상 직원들이 출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주 미팅과 자료 열람 등 건물 내부에서 해결이 필요한 일도 많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을 대여하기도 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카페 등을 전전하게 되면서 직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택배노조는 본사 건물에서 3층 점거는 해제하고, 1층 로비 점거는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인원이 밀집해 있는 환경은 여전합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보건당국에 호소문을 보내 택배노조의 점거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며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점거로 인해 매일 1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영업과 수주 차질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직원들의 건물 외부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잖게 비용이 필요하죠.

택배노조의 농성은 정치권과도 결부되면서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자인 대리점연합회도 나섰고, 손해를 직접 보는 물류협회에서도 나섰지만 별 소용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CJ대한통운 본사 직원, 택배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택배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비노조 택배직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일감이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택배노조의 파업 및 농성 명분도 약해진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경찰 등이 나서지 않으면 소모적 농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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