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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전에는 면허증 수령 시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원거리에서 해양경찰서를 매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조종면허증 ‘등기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우체국 집배원에게 착불등기요금(4200원)을 지불하면 된다.
김주언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한다”며 “레저기구 조종자는 출항 전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해줄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