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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사기범 인터폴로 13년 만에 검거,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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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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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캄보디아 도피 중이던 수백억원 편취 사기범
검거된 A씨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다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된 검거된 A씨(63세·남)/제공=경찰청
경찰청은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사기 피의자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63세·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 편취 한 것을 비롯해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 수 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30일 인터폴 국제공조로 검거됐고, 이날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인터폴 공조를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검거는 국외 도피 사범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지난해 8월 입수한 첩보로부터 시작됐다. 첩보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캄보디아에서 그가 바로 A씨라는 정보가 입수돼 이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A씨인 것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현지 검거를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 요청했다.

캄보디아 경찰 수사 결과 2010년 4월경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캄보디아 경찰은 즉시 A씨의 검거 절차에 돌입하였고, 지난해 11월 3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미입국 송환)을 추진해 A씨를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면서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고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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