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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1회 안내해왔다.
그러나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택치료 기간에 안내 문자를 2회 더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기간 중반 의료상담 및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법을 안내하며, 재택치료 종료 전날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 해제 후 준수사항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해,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다음달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틀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