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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리기’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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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2. 25. 14:20

벌금 350억→10억으로 크게 줄어…재판부 "부당이득 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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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020년 4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이 3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이득과 배임 액수를 모두 350억 원으로 보고, 그에게 벌금 35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은 부당이득을 ‘액수 불상’, 배임 액수를 10억5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 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자들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 전 대표 등 역시 펙사벡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던 점, 상장심사 시 이 사건 BW 발행구조가 모두 공개돼 신라젠의 상장이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이들이 미공개정보이용 등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 원,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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