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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대리점연합 대화 결렬…부속합의서·대체배송 등에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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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2.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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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화에 나서라'<YONHAP NO-4610>
2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의 대화가 결렬됐다. 사진은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의 모습. /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의 대화가 사흘만에 결렬됐다. 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은 서로 대화 결렬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와의 대화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지난 23일 오후 파업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노조 측은 부속합의서 관련 논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이 쟁의행위 중단과 대체배송 허용 등의 조건을 내걸어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측은 표준계약서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듯 하지만, 부속합의서를 통해 당일배송 원칙, 주6일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겠다는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25일 협상 최종결렬 선언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만 내놨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대체배송 허용 거부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배송 차질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본사 직영 택배기사 등을 통해 배송을 해왔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막아 왔다.

대리점 연합 측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점연합은 “그동안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압박이 상당했다”며 “불법행위를 용인하자는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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