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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전국 최고 수준’... 서울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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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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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경
인천시청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준수율은 2019년 전국 9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단계가 상승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100.2%)로 올라갔다.

전년도까지 경기도에 비해서도 다소 뒤처졌던 준수율이 역전돼 현재 대폭 앞서 나가고 있으며, 1위인 서울시와의 격차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국비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해 그 간 약 156억원의 시 재정을 별도로 투입,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임금을 시비시설 수준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본급이 낮은 국비시설에도 매년 3%씩 임금인상을 적용해 내년까지 시비시설 대비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과 더불어 휴가, 교육, 승진, 건강 등 여러 분야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다.

시는 올해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신설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액급식비 5만원 및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규 지원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확대 △장기근속휴가 확대시행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상해보험료, 복지점수, 대체인력 지원 등 17종의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 종사자와 돌봄대상자 간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낮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과 더불어 안전체계 구축, 법률·노무·심리 상담과 회복지원 등 다양한 인권보호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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