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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적발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시행 초기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을 쌓는 행위(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유성구는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편의를 위해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구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