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령해경,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02010000550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3. 02. 09: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보령해양경찰 청사
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과 조석 등을 감안해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령해경은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