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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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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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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라 4월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송도 G타워 전경
송도 G타워 전경/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해 예방에 본격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20개 주요과제를 골자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장을 경영 책임자,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서별 과장을 안전보건관리 감독자로 각각 지정, 중대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IFEZ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중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하는 조직으로 인천경제청의 안전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부서 설치 전까지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 안전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예방TF’를 운영한다.

또 법 시행 초기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재 경제청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송도 워터프런트와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을 찾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 간부 공무원들도 송도컨벤시아, 경원재 호텔 등 인천경제청이 소유·관리하는 주요 시설물과 기반시설, 공원 등 각종 공사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원재 경제청장은 “재해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경제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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