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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센터 지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사전 대비하고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해 환경 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을 추진할 주무 기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의 환경보건 사전 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전대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체계 구축 △대전시 환경보건정책 지원 △대전시 환경보건위해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전대은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환경부와 대전시로부터 각각 3억원씩 매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황석연 대전대 교수(임상병리학과)는 “대전대가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와 환경보건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센터로 지정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체계 및 대전형 환경보건관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