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3월
금융위원회는 2일 4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옵티머스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기관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으로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등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만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