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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는 사전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할 경우, 입력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돼 신속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119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왕래가 어렵거나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 유용하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가입도 가능하다.
119안전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자신의 질병, 장애, 주 진료기관, 주소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하고 휴대전화·유선전화를 등록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