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활동 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인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예산은 650억 원으로, 약 13만 명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은 108억원, 지원 인원은 3만여명이 증가했다.
올해는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전망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해 38만7200원보다 늘어난 연 73만1000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기존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만 받았으나 올해는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