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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명절, 휴가·선거철 등 취약시기 복무관리 점검 강화, 사립학교 채용비리, 횡령, 성 비위 등 중대 교육비리 근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차단해 교육가족에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에는 복무 점검 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정됐던 일상감사 적용범위를 직속기관 및 학교까지 확대하고, 건당 2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또 사립학교 신규 채용, 성적, 횡령, 성 비위 등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특별 팀을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어느 때 보다 공직 청렴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신뢰받는 감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