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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이다.
업소 당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시는 신청 서류, 현지조사 등 검토와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홍성운 시 보건정책과장은 “입식테이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