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35건), 주요사항공시(25건), 발행공시(18건), 기타공시(9건) 순이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 비중은 24대76 수준이다.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8건과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건이다. 경고 66건이 조치됐다. 부과비중은 75.9%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2019년(47.6%)과 2020년(59.6%)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데다 경영진도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전체 조치를 받은 기업 중 비상장사는 52.4%였지만 2020년 40.4%로, 2021년 30.1%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를 받은 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과장금은 총 18건, 과태료는 3건으로 중조치를 받은 건수(21건)는 전체(87건) 중 24.1%에 불과했다. 전년(23.8%)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 혹은 주의를 받은 건수는 66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전체 중 40.2%에 달했다. 2년에 2회 이상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을 한 곳이 이 중 절반인 18건에 달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결정 등 주요사항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건수도 1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한 뒤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