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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숙지”…비상장사 위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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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3. 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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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관련해 외부감사 법규 숙지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9 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11곳, 지연 제출 13곳으로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2019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는 미제출 86곳, 지연 제출 96곳 등 모두 182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위반회사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따.

상장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2015년 2017개사에서 2017년 2167개사, 2019년 2324개사로 증가했으나 위반 회사 수는 2015년 167곳에서 2017년 39곳, 2019년 24곳으로 줄어들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회계연도 284곳에서 2017년 107곳, 2018년 75곳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182곳으로 위반회사 수가 늘었다.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회계연도에는 주권상장법에게 계도 목적으로 경조치나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했다. 감중조치(감사인 지정) 비중은 2016회계연도에 46.9%로 크게 증가한 후 2019회계연도땐 2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비상장법인은 4년간 91.4%가 경조치 위주로 제재를 받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사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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