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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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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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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은 섬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을 확보하고 관내 적자항로의 항로안정성 유지를 위해 ‘2022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옹진군청 청사 전경./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을 확보하고 관내 적자항로의 항로안정성 유지를 위해 ‘2022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에서 관내 4개 항로(장봉-삼목 야간항차, 인천-연평 2항차, 인천-이작 2항차, 대부-이작)가 제외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해당 항로를 대상으로 유류비 등 선박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 달 4일 ‘2022년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해 선사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각 항로별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연평항로는 오는 7일부터 쾌속선 2항차, 인천~이작항로는 8일부터 차도선 2항차가 운항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당 항로의 안정적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는 준공영제 항로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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