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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망사고, CEO ‘중대재해법’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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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3.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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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시 경영 공백 등 우려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별도 선임…처벌 대상 쟁점 올라
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 사고<YONHAP NO-2831>
지난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당진소방서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진제철소에서 최근 5년간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지속됐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작업환경 안전장비 등의 개선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속노동조합 측은 지난해에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최고 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으나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현장의 위험은 그대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처벌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 ‘사업주’ 등이다. 현대제철은 안전관리 담당 조직과 책임자가 별도로 있다. 최고안전보건담당자인 박종성 부사장은 사내이사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로 판단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책임자 선임 자체가 최고경영자 및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최고안전책임자가 아닌,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고가 철강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최근 5년간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도 그전 사례와 비슷하게 단독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철을 녹이는 포트에 빠지면서 벌어진 사례로, 추락위험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속노조 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이나 덮개를 설치해야하지만, 해당 사고지역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도 수차례 인원 충원으로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고, 특별근로감독까지 요청했지만 현장에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한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만약 회사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중대재해법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고용부와 경찰 등의 사고원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로서는 악재다. 지난해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2조4475억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도 순항하고 있다. 좋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안동일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이 나왔던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처벌 대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고, 현재 진행하는 신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개편 작업 동력도 잃을 수 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 사업주(오너)로 명시돼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는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현대제철은 최고안전보건담당자로 박종성 부사장을 선임해 둔 상태다. 지난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담당 조직을 사업부 급으로 격상하고, 사장 직속으로 조직을 두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법률 상 정의에 따라서는 박 부사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뒀다고 해서 대표이사와 사업주의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조항도 있다. 안전보건 담당 총괄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대표이사인 안동일 사장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에선 여러번 반복해 일어나는 사망사고인 만큼 대표이사가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적 사업장”이라며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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