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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수는 약 2600대며 대전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유예차량과 생계형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장치 제작사를 안내받고 장치제작사와 부착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28만~65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