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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복택시’운행지역 확대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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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3.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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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시행
주낙영 경주시장이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시행중인 행복택시를 직접 타보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한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지난 2019년 동경주 20개 마을에서 시작됐다. 현재 12개 읍면동, 103개 마을의 주민 3400명을 대상으로 66대가 운행중이다.

특히 기존 읍면지역에 국한됐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 과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선도동·월성동·황남동·보덕동·불국동 등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됐다.

또 기존 2인 이상 탑승 원칙에 따라 1명이 타더라도 2600원을 내야했던 요금이 이용 인원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가령 3명이 타더라도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행복 택시를 이용하려면 행복 택시 탑승권 1매와 함께 요금 1000원을 지급하면 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탑승권은 분기별로 가구당 15매씩 배부되며, 부족한 경우 추가 배부도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복 택시 운행 확대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간접적 재정지원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 택시 운행 마을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이 신청하면, 교통여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운행기사는 행복 택시 수요에 따라 수시로 공모·선정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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