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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발생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윤찬균 시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