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예기획사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위조 상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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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방탄소년단 굿즈 관련 위조 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특허청은 하이브사(방탄소년단의 기획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 관련 위조 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사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굿즈 관련 위조 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K-Pop 굿즈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