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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 할인 상품권과 다른 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여민전 결제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별단속 1회를 포함한 총 3회에 걸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