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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법인택시. 전세·시내버스 기사 847명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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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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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법인택시 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 150만원 지급··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법인택시와 전세·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14일까지,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입사해 근무 중(2월 28일 기준)인 318명이며, 기사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1월 3일 이전부터 근무)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확인된 자로 전세버스 기사 272명, 시내버스 기사 248명이며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소속된 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협력키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지급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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