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선임안 이달 말 주총서 의결
신한·우리금융 선례 있어 주총 통과 기대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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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 다른 리스크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한 달여 시간이 있는 데다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달 25일 주주총회에 함영주 부회장을 금융그룹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고 국민연금도 10%에 이르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함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ISS의 반대에도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 연임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함 부회장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1837억원 상당)의 계좌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또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는데 은행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 개최될 주총에서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징계효력은 판결 이후 30일이 지나야 나타나고, 함 부회장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승유 전 회장과 김정태 회장에 이은 그룹 3대 회장으로 올라서는데 법적 제한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효력은 본안판결 이후 30일이 지나야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하나금융이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징계 집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함 부회장 측이 다시 한번 징계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SS는 채용비리 재판과 DLF 징계 취소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주주에게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 재판의 경우 최근 무죄를 받아 리스크를 해소했는데, DLF 징계 취소소송은 항소심으로 가면서 장기화할 수 있다.
현재 하나금융 주주는 외국인 주주가 71%, 국민연금공단이 9.94%(지난해 3분기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DLF 재판 결과가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함 부회장이 회장에 선임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즉시 항소를 하면서 주총에서 연임안이 무리 없이 통과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금융당국 징계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앞서 재판 중이던 타 금융그룹 회장들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회장을 연임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는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