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간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분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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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모에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해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올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