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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적극 실시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