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감사원, 18명 징계 요구하고 4명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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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밝히며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연루된 1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을 고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훈지청의 보훈특별고용 업무담당자 A씨는 B씨에게 취업 부탁을 받고 그를 보훈특별고용 추천자 명단에 추가해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취업지원 상한 연령(35세) 이상으로 과거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한 사실도 있어 보훈특별고용 대상이 아니었다.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이력도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과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B씨를 임의로 추가했다.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는 회사 측에 B씨를 보훈특별고용이 아닌 ‘가점 채용’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가점 채용은 특별채용이 아닌 일반채용 절차로 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다.
더 나아가 A씨는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지원란에 1명만 추천하고 사후 공문에 1명을 임의로 더해 2명을 추천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자신이 추천한 보훈대상자가 역량 미달로 불합격하자 업체 측에 고용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보훈지청에서는 보훈특별고용을 성사시키면 가점채용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17개 기관의 자력취업·가점채용된 37명의 채용자를 보훈특별고용 채용자로 사후에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훈처, 즉각 후속대책 발표… ‘정보의 투명성’ 확대
국가보훈처는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보훈대상자와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에서 징계가 요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 진행 후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향후 대책에 대해 기업체와 협의해 확보된 일자리는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 즉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기업체 구인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해당 일자리 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체 추천여부와 채용결과를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 정보, 자격요건에 맞는 인원 선별, 취업희망 조사, 적격자에 대한 기업체 추천 등 보훈특별고용 업무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정보화 시스템에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시스템 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국 보훈관서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내놨다.
보훈처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심층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운용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 제도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