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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벽붕괴 현대산업개발, 총체적 부실…8억4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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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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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총 636건의 위반 사항 적발, 306건은 사법 조치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사항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외벽 붕괴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외벽 붕괴사고 현장 모습./연합
올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후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이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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